• 과정명
  • 공통기관용(신고의무자+공공부문 종사자)아동학대 예방교육
    • 교육방식
    • 오프라인 교육
    • 교육대상자
    • 어린이집 보육교사
    • 학습시간
    • 1시간
    • 학습정원
    • 500명
    • 교재명
    • 없음
    • 학습기간
    • 2024.01.01 ~2024.12.31
      (*학습 종료 후 1년간 무료 복습 가능)
    • 교강사
    • 최정인, 홍민희
    • 교육비
    • 0원 (VAT포함)
    • 고용보험환급
    • 미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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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과정소개
  • 과정목차
  • 교육과정소개

  • 공통기관용(신고의무자+공공부문)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위한 강의입니다.
    본 강의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, 아동학대 신고방법, 바람직한 훈육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

    · 법정의무교육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),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(제26조의2)
    · 교육대상 : 신고의무자 교육*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**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자료
    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    **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, 대학 종사자
  • 교육훈련목표

  •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    아동학대 신고방법을 이해하고 의심상황 발생 시 신고 할 수 있다.
    아동발달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훈육을 할 수 있다.
  • 교육훈련 평가방식

  • 교육훈련 평가방식 표
    구분 평가항목 배점비율 이수기준
    비환급과정 진도율
    진도율 : 100%
    학습진도율 100%